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신청 안내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 오늘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자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 3월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이자 환급 지원 대상

이번 이자 환급 지원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주세요.

2. 환급 금액 및 지원 이자율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돌려드립니다.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1억 원의 1.5%)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연 5.0%~5.5%: 환급 지원 이자율 0.5%
  • 연 5.5%~6.5%: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 적용
  • 연 6.5%~7.0%: 환급 지원 이자율 1.5%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하여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사업자:
    •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월 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일정: 신청 초기에는 수요를 고려하여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실시합니다.
      • 3월 18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3월 19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 3월 20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 3월 21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3월 22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2. 법인 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
    • 폐업 시: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한 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의 유형(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나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이자 환급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지만, 3영업일의 검증 및 확정 기간을 제외하고 진행됩니다.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위의 문의처로 연락주시거나, 거래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번 이자 환급 지원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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