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 안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 안내

안녕하세요,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맞벌이 부부 여러분! 😊 오늘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아요!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어요. 다만,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되니,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이 출생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어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3.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

임신 초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충분한 회복을 위해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어요.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초기와 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어요. 특히, 조기 진통이나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어요.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어, 방학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6. 난임치료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유급 기간도 2일로 확대되었어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2일의 유급 휴가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7.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 결론: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맞벌이 부부와 근로자 여러분이 일과 가정을 더욱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아와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래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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